안산시, 보훈명예수당 나이제한 폐지...65세 미만에게도 지급

안산시, 보훈명예수당 나이제한 폐지...65세 미만에게도 지급

  • 오은정 기자
  • 승인 2020.01.0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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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보훈회관 건립...국가유공자, 유족 복지사업 지원 나서

안산시는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게만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을 올해부터 65세 미만에게도 확대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안산시는 지난해 12월24일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 나이제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조례 개정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안산시 국가유공자 모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해 나라사랑을 실천한 시민을 존중하고,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자긍심을 갖고 영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우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수혜대상 확대로 1천50명의 수급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6억3천만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지난해에는 3천248명에게 24억9천여만 원이 지급됐다.

시는 올해 보훈명예수당 확대뿐 아니라 시에서 보훈단체에 지원하는 연간운영비 보조금을 단체별로 300만 원씩 인상하고, 차량운영 지원, 선양사업 지원 등 단체별 복지 사업도 추가 예산을 지원하는 등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위한 복지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또 시는 국도비 15억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78억여 원을 들여 상록구 본오동 878-2번지 1천760㎡에 지하 1층, 지상 4층에 연면적 2천160㎡ 규모의 보훈회관 건립을 추진한다.

이곳에는 보훈단체실, 향군단체실, 대강당, 물리치료실 등이 갖춰지며, 지난해 11월 설계용역이 마무리됐다. 시는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내년 6월 준공 목표로 조만간 착공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으로 독립운동가 후손과의 해외독립운동 역사유적지 탐방 추진 및 안산시 3.1운동 이야기 특강을 진행하는 한편, 1천500여명의 국가유공자에게 명패를 전달하는 사업 등을 활발히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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