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월부터 친환경 무료점검 진행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월부터 친환경 무료점검 진행

  • 안성호 기자
  • 승인 2019.12.3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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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개조를 하고 보증기간 3년이 경과된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가 친환경 무료점검이나 정비공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개조를 하고 보증기간 3년이 경과된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가 친환경 무료점검이나 정비공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대표 임기상)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회장 안문수)와 12월 30일 업무 협약을 맺고 보증기간 3년이 경과된 저감장치 부착차를 대상으로 2020년 1월부터 친환경 무료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증기간 3년이 경과된 차량 중 1종(DPF), 3종(DOC) 및 개조 차량은 전국 시민연합이 지정한 전문정비업소를 통해 배출가스 관련 부품은 물론 엔진, 냉각수, 타이어 공기압 등 16개 항목의 친환경 무료점검과 정비공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민연합 임기상 대표는 “현재 보증기간이 지나간 차량은 저감장치 부착 차량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버려두면 자칫 오염차로 전락할 수 있다”면서 “환경협회와의 협약을 통해 배출가스 5등급 정부 실효성이 유지될 수 있게 하려고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디젤차의 미세먼지(PM)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의 저감장치 부착, 엔진 개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05년부터 약 50만대 이상의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가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했으며, 서울의 미세먼지(PM10) 농도가 2004년 59㎍/㎥ 에서 2014년 44㎍/㎥로 개선됐다.

노후경유차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졌다. 정부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저공해조치 의무화 명령받은 5등급 노후 경유차는 전면 운행이 제한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해야 한다.

DPF를 부착하면 3년의 보증수리와 클리닝 비용을 지원한다. 3년 보증기간이 경과 된 이후에도 특성상 잦은 고장과 정비는 운전자들의 경제적 부담이다. 시민연합은 전국 약 200여개소에서 무상점검을 실시한다. 노후차에서 흔히 발생하는 과잉정비와 불만족정비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10년타기의 정기적인 사전예방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DPF가 기본적인 관리만 잘하면 80%의 매연을 저감시키며, 특성을 고려하면 정기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DPF를 장착하는 차량 소유자에게 90%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 200개소 저감장치 점검행사는 물론 운전자들에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DPF의 필요성과 기능에 대한 현장 홍보도 함께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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