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거부권 행사 가능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64.5%가 ‘가능하다’고 답해

'회식 거부권 행사 가능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64.5%가 ‘가능하다’고 답해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9.10.2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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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와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등이 시행됨에 따라 과거 단합의 상징이었던
회식 문화에도 변화의 바람이 거센 것으로 나타난 것

사람인이 직장인 1,824명을 대상으로 ‘회식 거부권 행사 가능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64.5%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결과(55.1%)에 비해 9.4% 상승한 수치다.

주52시간제와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등이 시행됨에 따라 과거 단합의 상징이었던 회식 문화에도 변화의 바람이 거센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 이들 직장인 10명 중 4명(40.9%)은 주52시간제와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전과 비교 했을 때 재직 중인 직장의 회식 문화가 변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변한 부분은 ‘회식 끝나는 시간이 빨라짐’(42.4%, 복수응답)을 첫 번째로 꼽았으며, 이어 ‘회식 차수 감소(1차만 간단히)’(26.2%), ‘회식하는 횟수 자체가 줄어듦’(23.5%), ‘회식 참여 강요가 약화됨’(22.5%), ‘저녁 술자리 회식이 줄고 다른 회식 증가’(19.5%), ‘회식 중 음주 강요가 줄어듦’(18.3%) 등이었다.

회식 문화가 변한데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무려 97.9%에 달했다. 회식 문화 변화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퇴근 후 개인 시간에 여유가 늘어서’(51.8%, 복수응답), ‘다음날 업무에 부담이 적어져서’(40.8%), ‘불편하지 않고 편하게 즐길 수 있게 돼서’(34.8%), ‘서로 예의를 지켜 오히려 단합에 도움이 돼서’(12.7%) 등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체 직장인 중 24.7%는 회식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암묵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팀 혹은 부서 내에서의 소외감’(56.7%, 복수응답),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각인’(50.7%), ‘회사 내 중요한 이슈 미 공유’(31.8%), ‘승진 등 인사고과에 부정적 영향’(23.8%), ‘상사의 직접적인 질책’(21.6%) 등의 불이익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그렇다면, 직장인들은 얼마나 자주 회식을 갖을까?
전체 응답자들은 1달 평균 1.5회 회식을 갖는 것으로 집계됐다. 회식을 주로 갖는 요일은 ‘금요일’(36.1%)이 가장 많았으며, 근소한 차이로 ‘목요일’(33.2%)이 뒤를 이었다. 이외에 ‘수요일’(15.4%), ‘화요일’(7.8%), ‘월요일’(7.5%)의 순이었다.

주된 회식 유형은 ‘저녁 술자리 회식’을 꼽은 비율이 82.1%(복수응답)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밖에 ‘점심시간 활용 회식’(17.8%), ‘맛집 탐방 회식’(7.4%), ‘영화, 공연 관람 등 문화 회식’(3.9%), ‘볼링, 당구 등 스포츠 회식’(3.3%) 등의 답변이 있었다.

이 때, ‘저녁 술자리 회식’을 꼽은 응답자들은 술자리 회식이 보통 ‘2차’(54.9%), ‘1차’(37.9%), ‘3차 이상’(7.3%)까지 이어진다고 답했다.

한편,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회식 유형은 ‘점심시간 활용 회식’(32.6%, 복수응답)이 1위였다. 이어 ‘영화, 공연 관람 등 문화 회식’(23.2%) ‘맛집 탐방 회식’(20.6%), ‘저녁 술자리 회식’(19.9%), ‘볼링, 당구 등 스포츠 회식’(13.9%) 등이 있었으며, 21.2%는 ‘회식을 안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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