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강화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의 이자도 감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강화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의 이자도 감면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9.10.22 16: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원대상 농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내 살처분 농가,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돼지 수매(또는 수매,도태)에 참여한 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강화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미 지원된 정책자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년간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의 이자도 감면한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전했다.

지원대상 농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내 살처분 농가,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돼지 수매(또는 수매,도태)에 참여한 농가이다.

주요 지원대상 정책자금은 사료구매자금 및 가축분뇨처리지원자금,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축사시설현대화자금 등이 해당된다.

지원내용은 살처분 명령일 또는 수매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원금 상환 기한이 도래되는 정책자금에 대하여 상환 도래일로부터 2년간 상환 기간을 연장(만기 연장)하고 그 기간의 이자도 감면해 준다.

-상환 기간 연장 대상 원금 및 이자감면액(추정): ASF 방역 강화 지역(5개 시,군)의 9월 말 기준 정책자금 전체 상환 기간 연장 대상 원금은 1095억원, 이자감면액은 49억원(1년 기준) 수준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상 농가가 이번 정책자금 상환 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서는 지원내용 안내와 더불어 축산농가 또는 대출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대상농가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 주고 농협 등 대출기관에서도 상환 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또한 농,축협에서도 자체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양돈 농가 지원을 위해 우대금리 적용 등 피해복구자금 신규 지원 및 기존 대출금 상환 기한연장, 이자 납입유예 등을 9월 20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며 대상 농가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농, 축협에서 적극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