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9.09.0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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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인력을 연간 고용 인원의 70% 이상 채용 시 청년고용 의무제 적용이
제외되는 요건을 50% 이상으로 완화

9월 3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소관 법령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고용부가 전했다.

청년고용 의무(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채용)를 이행하는 공공기관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박사 학위, 기술사 등 전문적인 자격이나 능력을 주된 채용 요건으로 하는 대학,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현재의 적용 예외 기준이 너무 높다. 이에 해당 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고용 의무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여 의무 미이행 기관으로 명단이 공표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 인력을 연간 고용 인원의 70% 이상 채용 시 청년고용 의무제 적용이 제외되는 요건을 50%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를 통해 연구원, 학교 등의 경쟁력 있는 연구 및 교원 인력 채용의 요구와 이 제도의 취지인 청년 고용 활성화 간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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