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젠트, 저작권 피해 고소사건 ‘승소’

인젠트, 저작권 피해 고소사건 ‘승소’

  • 김동기 기자
  • 승인 2012.07.22 21: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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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베이스 및 곽모 사장 벌금형 받아
극심한 금융IT 불황 속에 소프트웨어 기업간 저작권 분쟁도 이어지고 있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인젠트(대표 정성기)가 자사의 ‘아이웍스(iworks 2.0)’를 불법 도용해 S중앙회, K은행 등 사업을 수주한 혐의로 ‘소프트베이스(대표 곽성태)’를 고소한 사건에서 사실을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올 7월 2일 소프트베이스에 대한 인젠트의 고소를 받아들여 소프트베이스에 대해 구약식 벌금 300만원, 이 회사 곽성태 사장에게 구약식 벌금 500만원 처분 결정을 내렸다.

인젠트 ‘아이웍스 2.0’은 2002~2003년까지 개발된 단말시스템 구현 프로그램으로, 신한, 기업, 외환은행,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등에 구축돼 사용 중이다.

◆소프트베이스, 금융사 단말고도화 사업 ‘방해’ = 사건은 지난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젠트에 따르면, 2010년 S중앙회는 ‘단말용 컴퓨터 프로그램 고도화(업그레이드, 5억 규모)’를, K은행은 ‘연수 단말시스템 구축(4억 5000만원 규모)’ 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다.

이에 앞서 S중앙회는 지난 2005~2006년말까지 차세대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인젠트의 ‘아이이웍스 2.0’을 도입하게 된다.

소프트베이스는 이 S중앙회 사업에 인젠트의 협력사로 참여, 아이웍스 2.0 제품에 대한 변경권한을 ‘S중앙회 사업에 한해’ 이관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젠트 관계자는 “소프트베이스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이 S중앙회 사업에서 아이웍스 제품에 대한 프로그램을 노트북에 무단 도용한 흔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상황은 최근 들어 급격히 불거졌다.

2010년 S중앙회, K은행 단말고도화 사업에서 ‘소프트베이스’가 “아이웍스 2.0에 대한 프로그램 변경 권한을 갖고 있다” 또는 “굳이 인젠트의 허락이나 유상제공이 필요없다”는 현혹으로 사업을 수주했다는 것이다.

인젠트 관계자는 “2011년 7월 현대정보기술이 주사업자로 수주한 S중앙회 단말시스템 고도화, 2011년 10월 코마스가 수주한 K은행 사업을 소프트베이스가 가져가면서 총 9억 50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지난 2011년 7월 소프트베이스를 서울 구로경찰서에 고소했고, 기소의견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사건(2012형제11784)이 송치된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7월 2일 약 1년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 소프트베이스, 곽성태 사장의 저작권법 위반을 인정, 각각 300, 5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소프트베이스의 저작권법 위반행위는 멈추지 않았다는게 인젠트 측 주장이다.

인젠트 관계자는 “최근 S은행 고도화 사업에도 소프트베이스가 같은 주장을 하면서, 저가 공세까지 펼치고 있다”며 “소프트베이스는 저작권을 지켜야 하는 상도덕을 어긴 것도 모자라 시장가격까지 파괴하고 있다”고 밝혔다.

S은행 사업까지 포함, 인젠트가 예상하는 피해규모는 대략 17억 가량.

최근 금융권 사업이 많지 않다는 점과 한때 협력했던 같은 업종 기업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남기는 여운은 제법 커 보인다.

<김동기 기자>kdk@bi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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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한마디 2015-09-05 01:22:03
당시 외환은행 김모부장, 인젠트 대표 모여서 훌라치는 관계. 소프트베이스 솔루션 선정되자 방해 공작. 외환은행 자신들 일임에도 소프트베이스 방해, 외환은행 이모차장 인젠트 장학생. 가히 쓰레기들이라 할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