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외국인정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업체계 구축

법무부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외국인정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업체계 구축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9.07.2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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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 정책적 지원을 통해
유기적인 외국인정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

안산시는 법무부와 서울시 구로구, 시흥시 등 전국 26개 지방자치단체가 소속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협의회)와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외국인정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 정책적 지원을 통해 유기적인 외국인정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윤화섭 안산시장과 김오수 법무부차관, 이성 구로구청장, 임병택 시흥시장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법무부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지자체가 함께하는 ‘외국인정책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으며, 외국인 주민과 관련한 효율적인 관리, 생활환경 개선,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수립과정 참여, 현황조사 및 연구, 기타 협업 및 협력사항을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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