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부터 중단되었던 남해 EEZ(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모래 채취 협엽하여 이행할 것

2017년 1월부터 중단되었던 남해 EEZ(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모래 채취 협엽하여 이행할 것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9.07.0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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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수산업계 등 지역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충실히 진행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마침내 원만한 합의

2017년 1월부터 중단되었던 남해 EEZ(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모래 채취가 이해당사자 간 협의 완료, 해역이용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 마무리로 인해 7월 8일부터 재개된다고 국토교통부가 전했다.

국토부는 남해 EEZ 모래 채취가 중단된 이후 중장기적으로 바닷모래 채취를 줄이는 방향으로 골재 수급 정책 방향을 전환한 ‘골재수급 안정대책’을 해수부와 합동으로 마련하여 발표(2017년 12월)하였고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수산업계 등 지역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충실히 진행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마침내 원만한 합의(2019년 3월)를 이끌어냈다.

또한, 국조실, 해수부와의 원만한 정책 조율과정을 통해 남해 EEZ 골재채취를 위한 행정절차 등 후속 조치사항을 완료하여 모래 채취를 재개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남해 EEZ 내에서 채취 가능한 모래 물량은 2020년 8월까지 향후 1년간 총 243만㎥로 연간 모래 생산량의 1.9% 수준이다.

금년도 허가물량은 2019년 12월까지 112만㎥이고 잔여 물량은 내년 1월부터 허가될 예정이다.

허가물량에 대해서는 친환경 관리방안으로서 어족자원 산란기 등을 고려하여 채취금지 기간(4~6월)이 설정되고 광구별로 채취물량 할당 및 채취 심도(10m) 제한과 함께 채취된 모래는 공공사업용 목적으로만 사용토록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골재수급 안정화를 위해 서해 EEZ 등에서 진행 중인 모래 채취사항도 지역 이해당사자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친환경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 재활용을 강화하는 등 골재원 다변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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