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평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기업 10곳 중 9곳(88.2%)은 수습기간이 필요하다고 느껴

‘수습기간 평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기업 10곳 중 9곳(88.2%)은 수습기간이 필요하다고 느껴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9.05.27 16:09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종면접을 통과해 입사했더라도, 정식 채용 전까지 수습기간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사람인이 기업 557개사를 대상으로 ‘수습기간 평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기업 10곳 중 9곳(88.2%)은 수습기간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종면접을 통과해 입사했더라도, 정식 채용 전까지 수습기간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수습기간이 필요한 이유로는 ‘업무능력 검증이 필요해서’가 71.1%(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조직 적응력 검증이 필요해서’(57.4%), ‘회사에 적응할 시간을 줘야 해서’(33.4%), ‘근속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32.2%), ‘직무 교육에 시간이 필요해서’(26.5%) 등의 순이었다.

수습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채용에 대해서는 신입은 94.1%였으며, 경력도 65.8%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실제로 정식 채용 전 수습기간을 두고 있는 곳은 전체 기업의 72.5%였다.

기업 형태별로는 대기업(85.7%), 중견기업(73.1%), 중소기업(71.7%)의 순으로 수습기간을 두는 비율이 높았다.

수습기간이 있는 채용은 신입(97.7%)이 경력(58.6%)보다 39.1%p 많았다. 기간 역시 신입이 평균 3.1개월, 경력이 평균 2.8개월로 신입이 경력보다 소폭 길었다.

그렇다면, 수습기간을 통과하지 못하고 탈락하는 직원은 얼마나 될까?
수습기간이 있는 기업의 50.7%가 수습기간에 탈락하는 직원이 있다고 밝혔다. 연간 전체 입사자 중 탈락하는 직원의 비율은 평균 10명 중 1명 꼴(11.2%)로, 적지 않은 수준이었다.

기업들은 정식 채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수습직원의 유형 1위로 업무/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응형’(69.6%, 복수응답) 꼽았다. 다음으로 업무 능력/성과가 부족한 ‘무능형’(54.5%), 지각, 결근 등의 ‘근태불량형’(53.2%), 지시 안 따르고 고집 심한 ‘독불장군형’(31.2%), 인사 생략, 언행 등의 예의 없는 ‘인성부족형’(25.2%), 입사 시 거짓사항이 드러난 ‘뻥튀기형’(24.3%), 업무 중 딴짓 심한 ‘불성실형’(22.5%) 등의 순이었다.

한편, 기업들은 수습기간 중 신입사원의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조직 적응력’(26.7%), ‘업무 습득 수준’(25.5%), ‘배우려는 자세’(23.3%), ‘성격 및 인성’(14.6%)을 들었다. 경력직도 신입과 비슷하게 ‘조직 적응력’(27.7%), ‘업무 성과’(27.5%), ‘업무 습득 수준’(25.7%), ‘성격 및 인성’(10.1%) 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2019-07-20 11:00:24
http://ins.kr/insu/?num=3451 - 실비보험비교
http://inr.kr/ca.php?ca=min&num=3451 - 실비보험추천
http://news.direct-online.co.kr - 자동차보험비교사이트
http://innews.car-direct.co.kr - 자동차보험비교
http://news.car-direct.co.kr - 자동차보험비교
http://isnews.car-direct.co.kr - 자동차보험비교
http://ins.kr/insu/?num=3764 - 실비보험비교사이트
http://inusbest.car-direct.co.kr - 자동차보험비교
http://insu.direct-online.co.kr - 다이렉트자동차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