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동차 사고에 대한 '보상서비스 지침' 마련

사업용자동차 사고에 대한 '보상서비스 지침' 마련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9.05.0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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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보상단계에 대한 안내가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겠다고 전해

국토교통부가 사업용자동차 사고에 대한 '보상서비스 지침'을 마련하여 사업용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접수부터 보험금(공제금)지급까지 보상단계에 대한 안내가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겠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6개 자동차공제조합*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서비스 개선을 위해 ①보상단계별 안내 표준화, ②쉽고 편리한 홈페이지 구성, ③민원서비스 역량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상서비스 지침’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 법인택시, 화물자동차, 버스, 개인택시, 전세버스, 렌터카 등 사업용자동차(90만대, ’18.12)는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가입

 이번 보상서비스 지침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설립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6개 자동차공제조합이 협업을 통해 마련하였다.

보상서비스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보상안내 표준화: 보험금(공제금) 청구 접수채널을 다양화하고 공제조합별로 차이가 있던 안내체계를 표준화하여 청구서류, 청구절차, 보험료 지급 등 보상단계별로 안내 강화

②홈페이지 개선: 보상관련 안내사항을 각 공제조합별로 통일하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소비자 보호규정 안내를 강화하여 소비자들이 쉽고 빠르게 보상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개선

③역량 강화: 공제조합 보상직원의 전문성과 서비스 능력 강화를 위해 손해사정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외부전문가를 통한 서비스 강화교육 및 공제서비스 개선을 위한 워크숍 등을 운영할 계획

 이번 ‘보상서비스 지침’의 시행으로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보상처리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얻거나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차공제 보상직원의 전문성과 서비스 수준이 강화되어 피해자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접수정보, 담당자사항, 공제금청구서류, 보상처리과정, 과실비율인정기준, 소비자보호규정, 공제금지급절차, 지급결과 등

국토교통부는 ‘보상서비스 지침’을 각 공제조합에 배포하고 공제조합별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며 앞으로 자동차공제조합의 보상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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