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6명 중 1명은 올해 최저임금 8,350원 미만의 시급 받아

아르바이트생 6명 중 1명은 올해 최저임금 8,350원 미만의 시급 받아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9.04.24 18: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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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천국, 최저임금 인상 100일 맞아 설문조사 실시

알바천국이 최저임금 인상 100일을 맞아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4일까지 올해 1~3월 사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전국 회원 740명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아르바이트생 6명 중 1명은 올해 최저임금 8,350원 미만의 시급을 받았으며, 아르바이트생 3명 중 1명은 주휴수당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아르바이트생 2명 중에 1명은 쪼개기 알바 (주 15시간 미만 근무)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1주일 평균 근무시간에는 2명 중 1명(53%)이 ‘15시간 미만’이라고 답했으며, 이어 20시간~35시간(18.1%), 15시간~19시간(15.9%), 36시간~40시간(13%) 순으로 답했다.

특히 ‘주 15시간 미만 근무’를 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1주일 평균 근무일수를 봤을 때, ‘주 2일 근무’ 응답자의 비율이 32.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주 5일(20.2%), 주 3일(15%), 그때 그때 다름(14.3%), 주 4일(6.4%), 주 1일(5.4%), 주 6일 (3.8%), 매일(2.5%) 순으로 많았다.

아르바이트생 6명 중 1명(17.6%)은 “최저임금 8,350원 미만”의 시급을 받고 근무했으며, 최저임금 8,350원(63.5%) 최저임금 8,350원 초과(18.9%) 의 시급을 받는다고 응답했다.

특히 “최저임금 8,350원 미만”의 시급을 받았다고 답한 응답자의 근무지 상시 근로자 수를 봤을 때, ‘5인 미만 근무지’ 응답자의 비율이 63.9%로 가장 높았다.

이어 5인 이상~10인 미만 근무지(30%), 10인 이상~30인 미만 근무지(3.8%), 30인 이상 근무지(2.3%) 순으로 많았다.

주휴수당 수령 요건을 갖췄음에도 주휴수당을 받은 아르바이트생은 소수에 불과했다.

4주간을 평균해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348명 중 주휴수당을 받은 사람의 응답 비율은 38.2%에 그쳤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앞으로도 계속 근로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아르바이트생일지라도 1일의 유급 주휴일을 주는데,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이 주휴수당이다.

각 연령/상태별 “주휴수당을 받았다”라고 답한 응답 비율은 만 19세 이상 성인(45.7%), 만 19세 이상 대학생(37.4%), 만 15세~18세 학교에 다니지 않음(8.6%), 만 15세~18세 학교에 다님(8.3%) 순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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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3 10:42:56
기사잘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