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노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본격적으로 교육실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노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본격적으로 교육실시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9.04.0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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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 제고를 통해 노인인권 보호와
개선을 도모하고자 집합교육, 방문교육, 사이버교육 및 강사양성교육 등 본격적인 교육실시

노인인권교육 본격 실시한다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전했다.

인권 보호 및 사회적 인식개선 등 노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이번 교육은 유엔 총회가 2002년 ‘노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을 채택하며 노인에 대한 나이 차별 및 방임, 학대, 폭력을 중요한 인권 문제로 규정할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 노인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건수가 1만3309건, 그 중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학대로 판정한 사례는 4622건(약 35%)에 이르고 있으며, 가해자는 총 5101명으로 그중 아들이 37.5%, 배우자 24.8%, 기관종사자 13.8%, 딸 8.3%, 본인 5.7%으로 나타나, 친족에 의한 학대 외 기관에서 일어나는 학대 사례도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통해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 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의 인권교육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인권교육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노인보호를 위한 인권교육의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인력개발원은 노인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 제고를 통해 노인인권 보호와 개선을 도모하고자 집합교육, 방문교육, 사이버교육 및 강사양성교육 등 본격적인 교육실시를 위해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안내’를 배포하였다.

특히 법적 의무화 교육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의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이버과정 개발, 운영으로 교육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실효성 있는 법정의무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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