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 실시

안산시,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 실시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9.03.29 17: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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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투 사용 및 무상제공 여부 집중 단속하여 위반사업장에는
위반횟수와 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오는 4월 1일부터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안산시가 전했다.

이는 지난 1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대규모 점포와 165㎡이상 슈퍼마켓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 것을 중점에 둔 것이다.

식품접객업 중 제과점은 비닐봉투 무상 제공 금지대상에 포함되는 등 1회용품 사용 규제가 강화됐다. 단,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비닐은 사용이 가능하고,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벌크로 판매하는 과일, 흙 뭍은 채소 등)의 경우 속비닐 사용이 허용된다.

이와 관련, 안산시는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규제 대상사업장을 중심으로 홍보 및 현장계도를 추진해왔다. 

오는 4월부터는 비닐봉투 규제대상 사업장에 대해 시,구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비닐봉투 사용 및 무상제공 여부를 집중 단속하여 위반사업장에는 위반횟수와 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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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2 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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