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에서 유류 구매한 경우 유가보조금 지급하지 않을 것

POS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에서 유류 구매한 경우 유가보조금 지급하지 않을 것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9.03.1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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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최대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가 오는 6월 5일부터는 화물차주가 POS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한 경우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3월 5일 개정하였다고 국토부는 오늘 13일 전한 것이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에서는 연간 최대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하고 있으나 POS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는 부정수급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하여 점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POS(Point of Sales)시스템은 주유기의 주유정보(주유량, 유종, 결제금액 등), 주유소의 재고유량과 매출액을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POS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면 판매시간 및 판매량 등을 확인하여 부정수급 여부의 판가름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현재 전국 주유소 1만1695개소 중 9129개소(78.1%)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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