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할 것

분양가상한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할 것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9.02.27 17: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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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3월 1일부터 2.25% 상승

국토교통부가 분양가상한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3월 1일부터 2.25% 상승된다고 전했다.

이에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0만3000원에서 644만5000원으로 14만2000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018년 9월 고시 이후 보험료, 노무비 등 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 고시한다고 밝힌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 1, 9. 15)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 요율 등 간접공사비 변경과 시중노임 상승 등에 따른 것이며 이번에 고시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은 2018년 9월 대비 2.25% 인상된다.

개정된 고시는 2019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형건축비의 조정방식을 개선하고 분양가 심사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3월 중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하 주요내용이다.

-기본형건축비 조정방식 개선

 기본형건축비 산정 시 노무비, 재료비 등 투입요소의 가격변동을 반영해 왔는데, 재료 투입량과 건설기술 발전, 장비사용에 따른 능률 향상에 따른 인력 투입량 변화를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매년 1회 조사하여 투입품목별 가중치를 조정(연쇄가중법)하는 방식으로 개선(올해 9월부터)할 계획이다.

-분양가 심사 실효성 강화

기본형건축비는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분양가격 산정 시 건축비의 상한금액으로 도입되었으나 일부 기준금액으로 인식되고 있어 기본형건축비가 기준값이 아닌 상한금액임을 명확히 한다.

또한 시,군,구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들이 분양가격 적정성 심사 시 내실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실적 또는 공사비 산정업무 5년 이상 종사자’를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전기,기계 전문가, 건축학과/건축공학과 교수 등을 추가해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심사 자료제출을 위원회 회의 2일전에서 회의 7일 전까지로 확대하여 사전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택지공급기관(LH·SH 등)에 택지비 가산비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기본선택품목 항목 조정

입주자모집 공고 시 소비자 선택권 확보차원에서 기본선택품목을 제시하고 있는데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PC 활용으로 주방TV 사용빈도가 낮아지는 측면이 있어 주방TV는 기본선택품목에서 추가선택품목으로 조정한다.

-택지대금 기간이자 항목 개선

현재는 택지대금 기간이자 인정기간을 대금 납부일을 기산점으로 택지비 비중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최대 14개월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금 납부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사이에 대한 기간제한이 없어 사업주체의 분양지연 등으로 인하여 토지사용승낙일 이후 착공 및 입주자모집공고가 지연되어 택지대금 이자비용이 분양가격에 과다하게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기간이자 인정기간까지의 기간은 최대 18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규정한다.

또한 택지비 기간이자에 적용하는 PF 대출금리의 가산금리가 현재 3.3%로 고정되어 현재 금리수준과 차이가 많아 금리수준 변동이 자동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표하는 표준 PF 대출금리를 따르도록 개선한다.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 상향에 따른 건축비 가산비 근거 명시

지상공원형 아파트 확산, 택배 물량 증가 등에 맞춰 갈등 예방 및 주거생활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 상향 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지하주차장 층고 상향 시 건축비 가산비용으로 인정토록 근거를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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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4 12: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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