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아동수당’ 지급

안산시,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아동수당’ 지급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9.01.1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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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에서는 약 900명이 추가로 지급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안산시가 전했다.

지난 9월 시행된 아동수당은 소득, 재산 하위 90%인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됐으나,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아동수당 보편 지급으로 안산시에서는 약 900명이 추가로 지급받으며, 관련법 공포일인 1월 15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경우 4월 25일에 1월분 수당부터 소급 지급받게 된다.

 한 번도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3월말까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출생아동은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소급 지급받는다.

 아울러,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해 탈락한 가구는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하므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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