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도 택시표시등 광고를 허용하는 시범사업 진행

인천에서도 택시표시등 광고를 허용하는 시범사업 진행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9.01.1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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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의 움직이는 광고판, ‘택시표시등(燈) 디지털광고’

행정안전부가 규제개선을 통한 새로운 옥외광고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대전에 이어 인천에서도 택시표시등 광고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18일 자로 국토교통부와 함께 고시한다.

이에 시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도로 위의 움직이는 광고판, ‘택시표시등(燈) 디지털광고’가 인천의 도로를 수놓을 전망이다.

‘택시표시등 디지털광고’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된 사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6월부터 대전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대전의 경우, 상업용 광고 외에 공익광고를 함께 표출하여 옥외광고 산업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사업이 소규모로 운영되어 사업성과를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택시표시등 옥외광고’ 사업의 광고효과성, 안전성 등에 대한 충분한 성과분석을 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의 시범운영이 필요하다는 여론과 인천시의 수요를 반영하여 인천시 시범운영이 결정되었다.

이번 고시에는 그간의 경험과 산업계,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대상 택시규모를 최소 700대에서 최대 1000대로 조정하고 택시표시등의 크기를 확대하였다.

또한 도시경관과 조화되고 지역특성이 반영된 표시등 디자인을 위해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안전성 강화를 위해 10개소 이상의 A/S센터를 지정하여 연 1회 정기점검을 의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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