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맹점 창업 필수 확인서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개시하기로

서울시, 가맹점 창업 필수 확인서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개시하기로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9.01.1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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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인천, 경기 등의 3개 지자체가 이양 받아 분담 처리

서울시가 가맹점 창업 필수 확인서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을 개시했다.

이에 올해 1월 1일부터 길게는 수개월씩 소요되던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공정위로부터 서울, 인천, 경기 등의 3개 지자체가 이양 받아 분담 처리하게 된다.

타 지역에 비해 가맹본부 수가 많은 서울지역의 업체들은 서울시가 전담해서 등록업무를 추진함에 따라 좀 더 빠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가맹정보공개서’는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기존에 이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은 공정거래위원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가맹본부 소재지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 공정거래위원회가 분담하게 된다.

이는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하던 업무 일부를 2019년부터 서울시를 비롯한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가맹사업법·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가맹사업 급증으로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처리기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업무를 분담함에 따라 최대 수개월이 걸리던 등록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보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정보공개로 창업희망자의 합리적 창업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바뀌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가맹본부 및 가맹거래사 등 업계관계자를 대상으로 ‘2019년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업무설명회’를 18일(금) 오후 2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정보공개서 등록·관리업무 처리절차 및 가맹본부 등록·변경에 관한 실무적 행정업무 정보부터, 올해부터 시행되는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과 ‘달라진 과태료 부과 및 등록·취소 기준’ 등 등록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내용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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