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유실, 유기동물을 입양할 경우 지원금 지원

안산시, 유실, 유기동물을 입양할 경우 지원금 지원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9.01.0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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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 유기동물의 입양 활성화 및 보호여건 개선을 위한 것

안산시가 유실, 유기동물을 입양할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오늘 7일 밝혔다.

이는 유실, 유기동물의 입양 활성화 및 보호여건 개선을 위한 것으로  2019년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은 안산시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유실, 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에게 지원하며,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미용비용의 50%를 지원하는 것이다.

1마리 기준으로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되며 올해에는 600마리의 유실,유기동물의 입양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입양 후 6개월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하다.
 
입양비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분양확인서, 보조금 지급 신청서, 진료내역 등이 명시된 영수증(간이영수증 제외), 통장사본 등을 안산시 농업정책과로 제출하면 되고 신청서 서식은 안산시 농업정책과, 안산시 유기동물보호소에 구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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