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19년도 산재보험료율을 전년 대비하여 인하하겠다고 밝혀

고용부, 2019년도 산재보험료율을 전년 대비하여 인하하겠다고 밝혀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9.01.0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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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공고

고용노동부가 2019년도 산재보험료율을 전년 대비하여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공고한 것이다.

이하 내용이 주요한 사항이다.

-201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2019년도 전 업종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1.65%로 전년(1.80%) 대비 0.15%p 인하된다. 산재보험료율 인하는 2019년도부터 시행되는 개편 개별실적요율제 및 그에 따른 대기업 할인액 감축에 따른 것이다.

내년부터 개별실적요율제의 최대 할인폭이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그 간 대기업 할인편중 문제가 해소되고 대기업에 할인된 보험료는 일반 보험료율 인하로 반영되어 영세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개별실적요율 할인, 할증의 기준이 되는 수지율을 산정할 때 산재보험 급여를 업무상 사고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고 업무상 질병에 관한 급여는 제외하여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신청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사업장에 대한 개별실적요율 할증 부담은 줄였다.

한편 업종 간 보험료율 격차를 줄이기 위해 비슷한 업종을 통폐합하여 전체 업종을 전년(45개) 대비 10개 축소된 35개로 조정하였고 특정업종과 평균요율 간의 최대격차도 15배로 지난해 17배에비하여 줄였다.

-산재보험 급여항목 확대 및 인정기준 개선

 산재보험 요양급여는 건강보험 수가기준을 적용하되 산재환자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급기준을 완화하고비급여를 급여로 인정하고 있는데 2019년도부터는 재활치료료, 재활보조기구, 예방접종 등 수가기준이 크게 확대된다.

먼저 급여항목 확대와 관련해서 시범재활수가 평가분석을 통해 인정된 재활치료 검사료 3개항목에 대하여 수가가 신설되고 고기능형 넓적다리의지 4개 항목 및 근전전동의수 등 수리료 12개 항목의 수가가 신설된다.

아울러 면역력이 약화된 만성 호흡기질환자에게 발병 위험성이 높은 폐렴 및 유행성감기(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용 지원근거도 신설된다.

한편 기존 급여항목에 대한 수가인상과 관련해서 치과보철 10개 항목에 대하여 건강보험 인상률, 공공의료기관 지원수준 등을 고려해 수가가 인상되고 넓적다리의지 무릎관절장식 교환 등 4개 항목에 대하여 제품원가 인상 요인 등을 고려해 수가가 인상된다.

화상, 손가락 절단(수지 절단) 등 비급여 항목이 많은 산재에 대한 급여항목 확대 작업은 향후로도 지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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