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전 인지하여야 하는 사항을 안내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패러글라이더 비행안전 홍보의 일환으로 패러글라이더 비행 시 주요 확인사항을 리플릿과 포스터로 제작해 배포했다고 항공안전기술원이 전했다.
‘안전할 권리와 지켜야 할 의무’라는 주제로 진행된 홍보리플릿과 포스터는 패러글라이더의 신고상태, 보험가입, 조종자격, 안전성인증 여부 등 항공레저스포츠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조종자)와 비행체험 이용자(체험자)가 비행 전 인지하여야 하는 사항을 안내하였다.
특히 안전성인증 여부는 스마트폰 QR코드 스캔으로 안전성인증 홈페이지와 현황에 접속,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항공안전기술원 이강이 항공인증본부장은 “이번 비행안전 홍보활동 외에도 패러글라이더 조종자, 체험자 모두를 위해 항공레저스포츠 안전문화 정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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