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기관이 연합해 발족한 청년지원네트워크, ‘취약청년지원법(안)’ 발의 준비

16개 기관이 연합해 발족한 청년지원네트워크, ‘취약청년지원법(안)’ 발의 준비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8.12.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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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청년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적 자립 돕기 위해

청년 문제에 주목하고 있는 16개 기관이 연합해 발족한 청년지원네트워크가 취약 청년들의 종합적 지원 활동의 근거 법률을 마련하기 위해 ‘취약청년지원법(안)’ 발의를 준비한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청년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돕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취약청년지원법(안)은 취약청년에 대한 정의 규정(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저소득, 저학력, 사회 밖 청년)과 함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취약청년 대상 정책 및 서비스 시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취약청년 대상 능력개발 지원 및 복지증진 시책 마련, 지역사회 취약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등으로 구성된다.

해당 법안은 한국사회복지관협회가 2016년부터 2018년 말까지 3년 간 빈곤 청소년 및 청년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온 ‘희망플랜’ 사업을 실천 모델로 삼았다. 민간 차원에서 진행된 희망플랜 사업이 빈곤 청소년 및 청년들의 변화를 이끌며 소정의 성과를 달성한 바, 사업의 주요 내용이 정부 차원의 정책으로 자리잡도록 만들어 취약 청년들을 돕는 근거 법률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청년지원네트워크는 21일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해당 법안의 대표 발의를 제안, 후속 작업을 논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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