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민감계층에 대한 피해 배상기준을 강화는 내용 ‘소음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 개정

소음 민감계층에 대한 피해 배상기준을 강화는 내용 ‘소음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 개정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8.12.2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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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이고 현실적인 배상기준 마련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

소음 민감계층에 대한 피해 배상기준을 강화는 내용으로 ‘소음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개정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전했다.

이는 기존의 일률적인 수인한도 적용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관점에서 보다 세부적이고 현실적인 배상기준 마련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여부를 판단하는 수인한도 고려기준을 ‘병원, 요양원 등 상대적으로 소음에 민감한 계층(피해자)이 있는 시설 또는 학교, 보육시설 등 높은 정온성이 요구되는 시설에 한하여 -5dB(A)를 보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이로인해 현행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여부를 판단하는 수인한도 고려기준을 주거지역 65dB(A), 상업 또는 공업지역 70dB(A)에서 -5dB(A)를 보정하여 주거지역 60dB(A), 상업 또는 공업지역 65dB(A)로 기준을 강화 적용하는 것으로 피해자 관점에서 두가지 측면의 긍정적 효과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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