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에 대해 대기배출부과금을 도입하는 개정안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에 대해 대기배출부과금을 도입하는 개정안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8.12.2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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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에 대해 대기배출부과금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환경부가 전했다.

‘질소산화물’은 사업장에서 연료를 태울 때 배출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에 포함된 대기오염물질로 주로 이산화질소(NO2) 형태로 나온다. 특히 그 자체로서의 독성뿐만 아니라 햇빛의 광화학반응을 통해 미세먼지 및 오존 등을 생성한다.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인 이번 개정안은 그간 먼지, 황산화물 등의 오염물질에만 부과되던 대기배출부과금을 질소산화물에도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 내용은 이하와 같다.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도입 관련 주요 내용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초과부과금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부과하는 기본부과금에 질소산화물을 추가했다.

질소산화물 1㎏ 당 부과단가는 그간 산업계의 의견수렴 결과와 사업장의 오염물질 처리비용 등을 감안하여 2130원으로 정했다. 부과단가 외 부과금액 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이미 시행 중인 먼지, 황산화물과 동일하게 설계했다.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은 초과부과금과 기본부과금이 동일하게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본부과금이 부과되기 시작하는 최소부과농도와 부과단가는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2020년까지는 사업장의 반기별 평균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수치의 70% 이상일 경우에만 1kg 당 1490원을 부과한다. 2021년까지는 배출허용기준의 50% 이상일 경우 1kg 당 1810원을, 2022년부터는 배출허용기준의 30% 이상일 경우 1kg 당 2130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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