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노동부 법정의무교육기관으로 나눔기업교육원 지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노동부 법정의무교육기관으로 나눔기업교육원 지정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8.12.21 07:5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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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정을 통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고용노동부 법정의무교육기관으로 교육전문기관인 나눔기업교육원을 지정했다.

이는 효과적인 양질의 교육을 위한 것으로 이번 지정을 통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교육관련 증빙 자료는 3년간 의무 보관하여야 하며 미실시 사업장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 방법은 내부교육으로는 사업주 및 내부 직원이 실시할 수 있다. 위탁교육방법으로는 ‘장애인고용법’제5조의 2 제3항 및 4항에 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4조의 4.제2항에 의거,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정교육기관과 전문 강사가 실시(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강사양성 과정 수료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에 위탁해 교육 실시 하는 절차가 이루어져야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나눔기업교육원에서는 조건에 맞게 교육 증빙 서류까지 준비해 준다.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강사 자격, 양성과정 인정기관은 공단에 직접 문의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장애분야 인권강사), 국립재활원, 한국장애인재단,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DPI,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하트하트재단,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경기도장애인인건센터, 한국장애인부모회 등을 통해 교육을 이수하면 공단에 등록돼 강사 활동을 할 수 있다.

한편 나눔기업교육원은 함께할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자격 강사와 산업안전보건자격 강사를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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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6 14: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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