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청실명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

국민신청실명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8.11.2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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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로 공개되길 원하는 사업을 신청(신청기간 별도 운영)할 수 있으며
선정된 국민신청실명제 사업들은 각 기관 누리집 및 정보공개포털에서 확인

행정안전부가 앞으로는 정책실명제로 공개되는 사업(중점관리 사업)을 국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27일 공포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정책의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 정책의 결정, 집행에 참여하는 관련자 실명 등을 기록, 공개하는 제도인 정책실명제는 국민들은 각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길 원하는 사업을 신청(신청기간 별도 운영)할 수 있으며 선정된 국민신청실명제 사업들은 각 기관 누리집 및 정보공개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그간에는 대규모 예산이나 주요 법령 제·개정 사업 등에 대해 기관 스스로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사업을 결정해왔다.

거대한 국가 주요 현안이나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성격의 사업들은 아니지만 일반 국민 입장에서 궁금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들이 주로 신청, 선정된 것을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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