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의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의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8.11.1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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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것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인 다수공급자계약(MAS)의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한다고 13일 밝히며 전자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해 조달업계 및 공공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전했다.

개정은 조달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기술 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행정 편의적인 규제와 발주 관행은 현장에 맞게 개선하는 등 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조달시장의 불공정행위는 근절하여 공정경쟁시장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먼저 다수공급자계약(MAS)을 통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납품 시 일자리 창출 기업과 기술 개발 제품에 대한 우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에서 고용·노동분야 신인도 가·감점을 신설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신인도 가점 대상 및 규모를 확대하고 신인도가 가격 점수까지 보완하도록 개선, 2단계경쟁 평가 결과가 동점인 경우 고용우수기업에게 납품기회를 우선 제공한다.

조달기업의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쓰레기 파동·조달물자 품질저하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우수재활용(GR)제품과 품질보증조달물품을 기술 인증 가점(0.5점) 대상으로 추가하고 1억원 미만 규모 조달에서 중소기업이 직접 제조하는 제품이 단순 유통·공급하는 제품보다 많은 납품기회를 갖도록 개선한다.

또한 현장에서 건의된 발주 관행을 공공조달 현장에 맞게 바꾸고, 행정 편의적인 규제를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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