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상식에 관해 상세히 다룬 ‘당하지 않습니다’ 출간

노동법 상식에 관해 상세히 다룬 ‘당하지 않습니다’ 출간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8.11.05 15: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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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노동 문제에 봉착했을 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노동법 지식 제공

노동법 상식에 관해 상세히 다룬 ‘당하지 않습니다’가 출간됐다.

한 포털 사이트에 실업급여, 임금 체불, 부당해고 등과 관련한 상담 요청이 1만8613건(고용노동부 네이버 지식인 2018년 10월 12일 기준)에 이른다고 한다.

이에 학교에서는 앞으로 노동법, 부동산 계약서 쓰는 법, 저작권법, 페미니즘 등을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온라인상에 커지고 있다.

독일의 경우 초등학교부터 노동 관련 교육을 받으며, 영국의 경우 2002년부터 '시민교육'이라는 교과목을 학교 정규교육과정에 도입했고, 프랑스의 경우 고등학교 인문계와 실업계 공통으로 근로계약서, 아동노동, 여성노동, 노동조합 등에 대해 3년간 가르치는 등 외국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노동교육이 이루어진다. 반면 우리나라는 노동이란 말을 언급하기를 꺼려 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고 교육 면에서도 노동 자체를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

신간 ‘당하지 않습니다’가 기획된 계기는 바로 이러한 현실에 있다. 추가수당을 받지 못했거나 부당하게 해고당했거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알바생, 직장인들이 본인의 권리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뿐만 아니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자 하였다. 노동법 관련한 내용들이 다소 딱딱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참고하여 소설이라는 방식을 채택해 젊은 층이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소설 형식이라고는 하나 실제 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알바생, 실제 직장에서 차별받는 직장인의 이야기를 여과 없이 담아 현실감이 넘친다. 이와 더불어 현장에서 노동 문제에 봉착했을 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노동법 지식을 제공한다. 노동법을 위반한 사업장으로부터 단지 어리고 경험이 없고 배운 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부당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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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5 00: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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