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온라인으로 중고차 매매 규제 풀 것

국토부, 온라인으로 중고차 매매 규제 풀 것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8.10.2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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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령상의 불필요한 규제를 10월 25일부터 대폭 완화

국토교통부가 온라인 중고차 매매 규제 빗장을 풀어 청년, 새싹기업이 활성화되고, 나아가 중고차 시장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온라인으로 중고차 매매를 알선하는 업체에게 부과되던 기존 법령상의 불필요한 규제를 10월 25일부터 대폭 완화할 것이라고 국토부가 전했다.

온라인 중고차 거래 신뢰도를 높이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용약관 마련 및 서버 최소용량 확보 등 온라인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등록기준을 제시하였다.

그간 온라인으로만 중고차 매매알선을 하는 사업자도 오프라인 매매업자와 동일하게 자동차 전시시설, 사무실 마련을 위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거나 심지어 창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편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온·오프라인 매매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매매업 발전 민,관 합동 협의회’를 꾸려 협의한 결과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업’을 신설하고 온라인 맞춤형 등록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온라인 사업자는 수도권 기준 연간 1억원 상당의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청년·새싹기업이 활성화되고, 나아가 중고차 시장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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