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과 청소년 성매매 등 성범죄 신고하는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

아동과 청소년 성매매 등 성범죄 신고하는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8.10.16 15: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참여를 유도하는 것

여성가족부는 아동과 청소년 성매매 등 성범죄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제’는 2012년 3월 처음 도입돼 아동, 청소년 성매수 및 성매매 유인, 권유, 알선, 장애아동, 청소년 간음 등 범죄를 저질러 신고된 자가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신고자는 70만원 또는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있다.

실제 성매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의사를 표현하기만 해도 성범죄에 해당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된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등 성범죄는 채팅앱 등에서 개인 간 대화, 쪽지를 통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의 발견이 어려운 만큼, 적극적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국민 누구나 사건 신고 후 신고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는 해당 사건 처리결과를 확인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