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풀려 결제하면 강하게 단속 할 것

국토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풀려 결제하면 강하게 단속 할 것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8.10.0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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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발생할 경우 화물차주 뿐 아니라 가담한 이들 모두 처벌

국토교통부가 화물차가 유가보조금을 부풀려 결제하는 일명 짬짜미에 대해 강하게 단속하겠다고 전했다.

앞으로는 화물차 유가보조금에 대해 부풀려 결제(일명 “카드깡), 일괄결제, 수급자격 상실 이후 결제 등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화물차주 뿐 아니라 가담, 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해서 최대 5년간 유류구매카드 거래정지되고, 화물차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단속, 처벌이 강화된다는 방침이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을 내놓은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이하 ‘유가보조금’)는 에너지 세제개편*(2001년 6월)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된 경유와 LPG 유류세의 일부를 영세한 화물 차주에게 보조금 형태로 환급하는 제도를 악용하고 2017년 한해 만해도 2893건, 약 64억원 상당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으며 실제 부정수급은 최대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부정수급 감시체계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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