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 추가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 추가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8.09.1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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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69만명)를 배출가스 검사대상 지역에 추가 등

오는 19일부터 40일간 신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을 추가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인구 50만명 이상이 된 경기도 화성시(69만명)를 배출가스 검사대상 지역에 추가하고 인구 50만명 이상의 창원시에 편입된 옛 마산시·진해시 지역과 청주시에 편입된 옛 청원군 지역도 추가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김해시(55만명) 전체도 배출가스 검사대상 지역으로 확대했다.

그간 김해시는 2008년도부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북부동, 내외동 등 김해시 전체 인구대비 55%의 지역에서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시행 중이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김해시 전 지역을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로 보고 장유동, 진영읍 등 김해시 나머지 8개 지역도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에 추가했다.

이번에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에 포함되는 지역은 검사장비 및 인력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행일 개정·공포 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갖도록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19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따라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대기환경규제지역의 경우 2003년부터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인 광역시(광주, 대전, 울산)는 2006년부터 각각 실시하고 있다. 천안, 청주, 전주, 포항, 창원 등에서는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자동차의 주행상태에 가장 근접한 방식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민간 종합검사소에서 경유차는 매연과 엔진출력, 휘발유차는 탄화수소와 질소산화물 등의 부하검사를 받는다.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량 연령 4년 초과되면 2년에 한 번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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