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민안전 증진을 위해 재난안전 관리체계 개편 할 것

행정안전부, 국민안전 증진을 위해 재난안전 관리체계 개편 할 것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8.09.1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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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

행정안전부가 국민안전 증진을 위해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개편하겠다고 전했다.

재난안전관리본부 개편 및 전담기구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은 오늘 11일 국무회의틀 통해 의결됐다.

이번 관리체계 개편에 주요 목적은 재난안전 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재난안전조정관’을 ‘재난협력실’로 개편하여 재난관리 과정에서 지자체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사회재난을 전담하여 전문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재난협력실 내 재난협력정책관은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재난 분야 협업 정책을 총괄하며, 사회재난대응정책관은 기존 ‘특수재난협력관’에서 대응하던 5종의 특수재난을 포함한 사회재난 분야 대응 총괄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지난해 포항지진 당시 임시로 파견되어 지자체의 지진 피해 조기 수습에 기여한 중앙수습지원단을 상설화한 ‘수습지원과’를 신설하여, 향후 지자체의 신속한 재난현장 수습을 지원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비정형적 자연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재난대응과’를 신설하고, 지진방재 관련 인력을 보강하는 등 자연재난 유형별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기후재난대응과’는 폭염, 황사, 가뭄 등의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기후재난의 사전 대응 및 상황 관리를 담당한다. 재난에 ‘폭염’이 포함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향후 폭염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11월 발생한 포항 지진 이후 내진 강화, 액상화 등 지진 관련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이재민 구호 인력을 확충하여 지진방재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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