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고시 개정안 공고
산업현장에서 실습하는 대학생 16만명에 산재보험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고시 개정안이 공고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재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의 적용범위를 직업계고에서 4년제 및 전문대학까지 확대하는 것을 중점으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기존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6만명에서 산업현장에 실습하는 모든 현장실습생 22만명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다.
1998년 제정된 ‘현장실습생 특례적용 규정’은 당시 그 범위를 실업계고 학생으로 잠정하였는 데 이후, 학제 및 취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현장실습이 대학으로도 확대, 보편화되면서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현장실습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사각지대 없이 산업현장에서 실습하는 학생은 누구나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상 범위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와 질병을대상으로 하고 보상 수준은 치료비 및 휴업급여(최저임금 미달시 최저임금에 준하여 지급) 등을 보상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연금급여도 수급받을 수 있어 사고 후 겪을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의 우려가 크게 해소된다.
뿐만 아니라 재활 및 직업훈련도 제공받을 수 있어 노동시장으로의 조속한 복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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