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전국 17개 시, 도에서 과대포장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고 환경부가 전했다.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9월 10일부터 21일까지 약 2주간 실시되며 포장기준을 위반하여 제품을 제조, 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으로 과대포장 과태료는 1차 위반 할 경우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이다.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서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설 명절 기간 동안 전국 지자체에서는 포장기준을 위반한 49개 제품에 대해 5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다.
환경부는 현재 진행 중인 과대포장 실태조사 등을 거쳐 현행 포장기준 개선방안 및 운송포장재 감축 지침(가이드라인)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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