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차거부 택시 철저히 퇴출할 것

서울시, 승차거부 택시 철저히 퇴출할 것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8.09.1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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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권한까지 연내에 모조리 환수하기로

서울시가 승객들의 승차를 거부하는 택시를 퇴출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서울시는 현장단속으로 적발된 승차거부 택시에 대한 처분 권한을 작년 자치구로부터 가져온데 이어(2017년 12월) 120다산콜 등으로 접수되는 민원신고 건, 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분 권한까지 연내에 모조리 환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승차를 거부한 택시 운전사에게는 '삼진아웃제'를 철저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삼진아웃제'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에 대한 단속에서 위반행위별로 3차례 적발될 경우 자격정지, 취소 등의 처벌을 받는 제도로 2015년에 도입 된 것이다.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승차거부가 빈번한 택시회사에도 60일 간 사업일부정지부터 사업면허 취소까지 직접 처분을 내려 업계에서 퇴출시키겠다고 경고했다. 그동안 택시회사에 대한 1차 처분(사업일부정지)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해 왔으나 지도·감독이나 행정처분이 미온적으로 이뤄져온 것이 사실이다.

기존엔 120다산콜 등으로 민원이 접수되면 관련 내용이 각 자치구로 전달, 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후 처분을 내렸다.

승차거부 기사가 많아 위반지수*가 일정 수준을 넘은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치구가 1차(60일 사업일부정지), 서울시가 2차(감차명령), 3차(사업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처분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다.

시는 민원신고 건에 대한 처분권한을 회수해 11.3%에 머물렀던 처분율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기존 과태료 부과에만 그쳤던 행정처분과 더불어 자격정지나 취소 등 신분상의 처분도 철저히 단행한다.

시는 작년 현장단속 처분권한을 회수한 후 총 582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행정절차가 완료된 총 509건은 1차 경고 467건, 2차 자격정지 40건, 3차 자격취소가 2건이었다. 특히 자격정지 40명, 자격취소 2명 등 승차거부를 2회 이상 반복한 42명에 대해서는 택시영업을 못하는 엄중한 신분상의 처분도 단행했다.

시는 처분권 완전 환수를 위해 현재 서울시 사무위임 규칙개정, 조직 및 인력 확보, 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준비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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