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교부세, 지자체에 편성

호우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교부세, 지자체에 편성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8.09.1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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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사유 시설의 응급복구 및 잔해물 처리에 필요한 비용

지난 제19호 태풍 ‘솔릭’ 및 8월 26일~9월 4일 호우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겠다고 전했다.

특별교부세는 공공, 사유시설 피해 규모, 응급복구 동원장비 및 이재민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 타 시, 도에 비해 피해규모가 큰 경기도에 4억원을 지원하는 등 13개 시, 도에 총 39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이번 태풍과 호우로 인해 발생한 공공, 사유 시설의 응급복구 및 잔해물 처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조속한 처리로 지차체를 통해 적기에 특별교부세를 전달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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