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확인 장치 도입을 위한 예산 지원에 나서

교육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확인 장치 도입을 위한 예산 지원에 나서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8.09.0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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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으로 예산 총 46억원을 지원키로

교육부가 통학버스 안전 확인 장치 도입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우선적으로 7월 27일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한 ‘안전 확인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 총 46억원을 지원하기로 한다.

통학버스에 도입할 안전 확인 장치는 탑승한 모든 어린이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의 통칭으로, 잠자는 아이 확인(Sleeping Child Check) 장치, 동작감지센서, 안전벨 등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운전자·동승자에게 어린이 하차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나 미처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유치원, 초등·특수학교의 통학버스 1만5000여대에 대당 30만원을 지원하여 잠자는 아이 확인(Sleeping Child Check) 장치 등 안전 확인 장치를 설치한다.

학원의 경우, 학원총연합회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되 특히 3~5세 유아가 탑승하는 통학버스에는 올 하반기 내 우선 도입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 사고를 예방하고 위급 상황 시 대처능력을 기르기 위해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체험형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학생들이 통학버스에 갇힐 경우 스스로 안전띠를 풀고 경적을 울리거나 안전벨을 누르는 방법 등을 체험하는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을 확대, 강화하고 교직원에 대해서는 안전교육 직무연수 시 교통안전교육을 강조하는 한편 교직원 간 통학버스 안전교육 방안을 연구할 수 있도록 교직원 안전동아리 중 ‘교통안전’ 분야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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