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청소년수련시설 규제 완화

여가부, 청소년수련시설 규제 완화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8.09.0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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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프로그램 다양해 질 것 기대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소년수련시설을 ‘전용시설’로만 설치하도록 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청소년특화시설 및 유스호스텔 등으로, 지난해 말 기준 전국 800개소가 운영 중이다.

청소년수련시설은 다른 용도 시설과 복합시설로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됐으나, 올해 정부가 국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영업, 입지규제 개선의 하나로 법령 개정을 추진해왔으며 이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청소년수련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과 함께 ‘복합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31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완화로 인해 청소년들이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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