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 기능 강화하는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공무원 재해보상 기능 강화하는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8.08.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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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경찰 등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 확대 등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

공무원 재해보상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는 소방, 경찰 등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 확대 등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 것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다음 달 시행(3월 20일 공포, 9월 21일 시행)에 따른 것이다.

제정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은 이하와 같다.

재해보상 급여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여 청구인 편의를 제고한다.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와 인사혁신처의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 통합함으로써 위험직무순직 심사를 2단계→1단계로 간소화한다.

심사체계 개선으로 공무상 재해보상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1심인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를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로, 2심인 인사혁신처 공무원급여재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위원회로 격상한다.

또한 심사위원 풀(pool)을 도입, 확대하고 심사 관련 현장·전문조사제 확대 실시 등을 통해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공무상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한다. 재해예방 사업을 통해 재해발생을 줄이고,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사업으로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심리적·사회적 재활과 성공적인 직무복귀를 돕는다.

이에 따른 주요 직제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및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운영·지원을 위하여 ‘재해보상정책관’을 신설하고, 그 아래에 재해보상 정책과 심사 기능 등을 담당할 부서를 설치한다.

이번에 신설되는 재해보상정책담당관은 공무상 재해에 대하여 재해예방-보상-직무복귀(재활)의 선순환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공무상 재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재해가 주로 발생하는 직종, 근무환경 등을 분석하여 재해 발생을 예방하는 등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아울러 신설되는 재해보상심사담당관을 통해 심사 절차를 통합, 간소화하여 유족의 편의를 높이고 현장·전문조사제 확대 실시 등을 통해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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