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세대 인권변호사’ 고 최영도 변호사 사료 기증 받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세대 인권변호사’ 고 최영도 변호사 사료 기증 받아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8.08.2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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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여름의 ‘제1차 사법파동’ 사건 당시 사건문도 포함되어 있어
최영도 변호사 건의문
최영도 변호사 건의문

‘1세대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다 지난 6월 9일 별세한 고 최영도 변호사의 유족으로부터, 고인이 우리나라 사법 독립과 인권 변론을 위해 활동했던 기록들을 기증받았다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전했다.

고 최영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겸 인권위원장(1992~1995),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199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1996~200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이사장(2001), 참여연대 공동대표(2002~2004),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2004)을 지냈으며, 국민훈장 모란장(2001), 봉래상(봉래부완혁 출판문화재단, 2003), 명덕상(서울지방변호사회, 2018)을 수상한 인권변호사이다.

이번에 기증받은 사료 중에는 1971년 여름의 ‘제1차 사법파동’ 사건 당시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재직 중이던 최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여 민복기 당시 대법원장에게 제출했던 건의문이 포함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사법파동 사건은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 소장 판사들이 사법권의 독립과 개혁을 요구하며 벌였던 집단행동을 말한다. 당시 판사 정원 450명 중 3분의 1인 150명이 사표를 제출했다. 1차 사법파동 당시 최 변호사가 작성했던 건의문은 후에 '사법권 독립선언서'라 불리게 되었다.

남규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상임이사는 “47년 전 사법부 독립을 위해 저항했던 고 최영도 변호사의 이른바 ‘사법권 독립선언서’ 육필 문서가 세상에 나오게 되어 의미가 크다.”며 “최근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이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지만, 고 최영도 변호사님처럼 사법권 수호와 인권변호를 위해 한평생을 바치는 숭고한 희생을 하신 법조인들도 많다. 그 뜻이 담긴 사료를 잘 보존하고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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