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화, WiBro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시행

인터넷전화, WiBro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시행

  • 하준철 기자
  • 승인 2009.07.20 14: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신서비스 신규 개통시 가입사실 문자, 이메일로 통보
본인도 모르게 통신서비스에 가입되어 이용하지도 않은 요금이청구되는 등 억울한 명의도용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통신서비스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에 한해 제공하던 명의도용 방지서비스(M-safer)를 7월 21일부터 인터넷전화, WiBro까지 확대 제공한다.

M-safer 서비스는 ‘05.5월 이동전화에 이어 ’08.11월에 유선전화와 초고속인터넷에 도입하여 명의도용 민원이 크게 감소하는 등 그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전화와 WiBro 서비스에 확대하게 되었다.

통신시장에서 명의도용은 타인의 신분증이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가입 신청을 하거나, 통신회사가 무리하게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보면 본인이 가입한 사실도 없는 막대한 통신요금이 청구되어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통신요금 연체자로 등록되어 신규 통신서비스 가입이 제한되고, 심지어 은행연합회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어 금융거래가 제한되는가 하면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번에 확대되는 M-safer는 ▲ 통신서비스 신규 가입시 SMS, 또는 E-mail 통보 서비스 ▲ 실시간 가입현황 조회서비스(명의도용알람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① 신규 가입사실 통보(SMS, E-Mail) 서비스

이동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WiBro 서비스를 신규로 가입시 가입자 명의로 등록된 모든 휴대전화에 SMS로 가입사실을 통보하고, 휴대전화가 없거나 별도로 희망하는 경우 이메일로 가입사실을 통보해 준다.

SMS나 이메일을 통해 본인도 모르는 통신서비스 가입사실을 통보 받을 경우 해당 대리점, 또는 통신회사에 신고하면 불법가입은 즉시 해지되고 단말기 대금이나 통화요금 등 일체의 비용부담이 면제된다.

② 실시간 가입현황 조회(명의도용알람) 서비스

‘명의도용알람’ 서비스는 본인 명의로 가입된 이동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WiBro의 가입현황을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 단,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가입현황은 향후에 서비스 예정으로 현재는 확인되지 않으며, 인터넷전화의 경우 SK네크웍스, KCT 가입자는 서비스가 되지 않음

자신의 통신서비스 가입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통신회사별로 일일이 문의해야 확인할 수 있던 불편을 ‘명의도용알람'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통합조회가 가능하다.

따라서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인터넷(www.msafer.or.kr)에서 ‘명의도용알람’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신의 명의도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통신민원조정센터’*의 업무를 확대하여 기존의 이동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외에 인터넷전화와 WiBro 서비스 명의도용 민원도 처리토록 함으로써 명의도용 피해자의 사후구제가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M-safer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이용자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활용하면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용자도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신분증이나 개인정보를 함부로 대여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지역번호 없이 1335) 또는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