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일자리 창츨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쓰일 지방세 지원 강화 할 것

행정안전부, 일자리 창츨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쓰일 지방세 지원 강화 할 것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8.08.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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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가 일자리 창츨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쓰일 지방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내용을 포험한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지역에서 업종을 전환하는 중소기업이 업종을 전환하는 경우 취득세가 50% 감면되고 재산세는 5년간 50% 감면된다. 7월 기준 고용위기지역은 전북 군산시 등 8곳, 산업위기지역은 전남 해남군 등 9곳이다.

청년 창업기업이 감면받을 수 있는 부동산 취득 기간과 청년범위도 확대된다. 지금은 15∼29세 청년이 창업 후 4년간 감면 혜택을 받지만 앞으로는 15∼34세 청년이 창업 후 5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50%를 감면해 준다. 혼인 3개월 전~혼인 뒤 5년 내 부부의 합산 소득이 7000만원(외벌이는 500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3자녀 이상(18세 미만) 다자녀 가구에 대한 차량 취득세 100% 감면은 3년간 연장된다.

가정어린이집과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보육시설에는 지금까지 일반 건축물 취득세율 4%가 적용됐지만 내년부터는 주택특례세율인 1∼3%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경차 취득세 감면 혜택도 3년간 더 연장된다. 다만 경차 가격 상승과 세컨드카로 경차를 구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50만원으로 감면 한도를 설정했다.

항공사에 대해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도 바뀐다. 현재 모든 항공사에 대해 항공기 취득세는 60%, 재산세는 50% 감면했으나 내년부터는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형항공사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은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하순경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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