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에게 개별 ‘자유여행’ 제공해 '휴식' 선물할 것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에게 개별 ‘자유여행’ 제공해 '휴식' 선물할 것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8.08.1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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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간 장기화로 지친 위탁부모들에게 '힐링'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친부모 사정으로 원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을 일정기간 보호, 양육하고 있는 위탁부모에게 개별 ‘자유여행’을 제공한다고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가 전했다.

국내 위탁부모들은 평균 5년 6개월 정도 아동들을 위탁보호하고 있다. 위탁기간도 장기화 됨에 따라위탁 아동 연령대도 높아지고 있는 것.

이는 양육 비용 가중, 청소년기 아동과의 불화 등으로 이어져 위탁부모들의 양육 스트레스 증가로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는 ‘위탁부모 쉼과 회복 지원사업’을 진행해 위탁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회복을 통해 위탁아동의 안전한 보호로의 선순환되며, 위탁부모에게 필요한 사회적 지원이 확대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전국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추천한 위탁부모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사업은 8월부터 10월까지 위탁부모 계획에 따라 ‘쉼’여행을 떠나게 되며 각 위탁가정에 여행비가 지원된다. 또한 여행 후 위탁부모 여행사진 3장을 선정하여 선물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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