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몰카 안심지대 5천 곳 만들 것'

국토부, '몰카 안심지대 5천 곳 만들 것'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8.08.0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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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

국토교통부가 대중교통, 공중화장실 등 5000여개소에 '몰카 안심지대'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불법촬영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불법촬영(일명 ‘몰카’)을 통한 성범죄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지하철, 철도, 공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교통시설에서 주로 발생돼 주요 여성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2012년 2400건이었던 불법촬영을 통한 성범죄는 지난 2017년에는 6465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국토부는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출, 퇴근 등으로 매일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하여 ‘여성이 안심하는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력하게 밝혔다.

먼저 교통시설 운영자에게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화하여 상시 점검토록 하고, 유동 인구가 집중되는 휴가철, 명절 등 주요 계기 대비 각 교통시설별 ‘특별 일제 점검’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촬영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1일 1회 이상 상시적 점검이 가능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는 개별 시설별에 대한 탐지장비를 구비, 확충을 완료할 예정이며 교통시설 운영자의 점검 이행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의무 불이행시 행정처분, 징계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강력한 책임을 부여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실명제를 도입하여 점검실적을 상시 비치하고 점검이 완료된 시설에 대해서는 안심 화장실 인증제(클린존 마크)를 확대 도입하는 등 지속적인 예방 활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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