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 오늘 2일부터 입법예고

환경부,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 오늘 2일부터 입법예고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8.08.0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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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투의 사용을 억제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에 비닐 5종을 추가하는 내용

1회용 봉투의 사용을 억제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에 비닐 5종을 추가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오늘 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환경부가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의 근본적 해결과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인당 연간 사용량이 414장에 이르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현재 무상제공금지 대상 업종인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슈퍼마켓에서의 1회용 봉투 사용을 금지한다.

대형마트 등은 2010년부터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어 이미 비닐쇼핑백을 재사용 종량제 봉투, 빈박스, 장바구니 등으로 대체했다.

슈퍼마켓의 경우도 재사용 종량제 봉투 등 대체재로 전환이 가능하다.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는 업체 수는 대규모 점포 2000곳, 슈퍼마켓 1만1000곳 등 총 1만3000곳이다.

또한 제과점도 1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제과점은 1회용 봉투를 다량 사용하는 업소이나 1회용 봉투 무상제공금지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았다.

법령이 개정되면 전국 1만8000여개 제과점은 1회용 비닐 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하게 된다.

둘째, 비닐 재활용 기반 안정화를 위해 세탁소 비닐, 운송용 에어캡(일명 뽁뽁이), 우산용 비닐 등 비닐봉지, 1회용 비닐장갑, 식품 포장용 랩 필름 등 비닐 5종을 생산자책임재활용(EPR) 품목에 추가한다.

폐비닐의 경우 이물질 다량 혼입 등의 이유로 재활용에 드는 비용이 높아 생산자가 낸 분담금을 이용하여 재활용업체에 지원금이 지원되어야만 원활한 재활용이 가능한 구조다.

현행 생산자 분담금 납부 대상에 포장재만 포함되고 세탁소 비닐 등은 제외되어 재활용업체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서 환경부는 비닐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생산업계 및 재활용업계와 협의한 결과, 올해 하반기(2018년 7월)부터 적용되는 비닐의 생산자 분담금은 1㎏ 당 326원으로, 재활용 지원금 단가는 1㎏ 당 293원으로 각각 6.2%와 8.1%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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