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일하는 7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보건복지부가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를 8월 1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8일 정부와 합동으로 발표한 ‘저소득층 소득, 일자리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로 일하는 7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해서는 근로, 사업소득에서 먼저 20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하여 30%를 추가 공제하여 최대 월 14만원 추가지원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약 1만6000여명의 생계급여가 인상되고 선정기준을 벗어난 차상위 비수급빈곤층 중 일부가 신규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노정훈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저소득층의 생계 수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포용적 복지’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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