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사고 예방을 위해 법과 제도 정비할 것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사고 예방을 위해 법과 제도 정비할 것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8.07.2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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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차량 내부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Sleeping Child Check)’
올해 말까지 도입할 계획

오늘 24일,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관련 사망사고와 관련해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마련하여 국무회의에 보고 했다고 전했다.

최근 어린이집에서 연이어 사망사고가 발행함에 따라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한 대책을 세워 신속히 보고 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그간 대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데 중점을 두었으며 첫 번째로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기계적 방식으로 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방식으로 반드시 점검·확인하도록 실시간 어린이집 안전 확인 시스템 도입을 하겠다고 전했다.

우선 차량 내부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Sleeping Child Check)’를 올해 말까지 도입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또한 어린이집 이용아동 전체에 대한 안전 강화를 위해 미비했던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간 사건이 발생하면 최종책임자인 원장의 제재 규정은 미미했던 것을 해당 시설 원장은 향후 5년간 타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강화하여 관리 책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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