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모 대여 시업 진행

서울시설공단,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모 대여 시업 진행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8.07.19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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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착용 의무화 앞두고 한달간 시범운영

오는 9월 28일부터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가 된다. 이에 서울시설공단은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안전모를 출,퇴근 시간대 이용률이 높은 여의도에서 무료로 대여해주는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오는 20일부터 한달간 진행되는 시범사업 기간에 여의도 지역 따릉이 대여소 30곳에서 따릉이 안전모 500개를 시범 대여해 줄 예정이다.

400개는 자전거 바구니에, 100개는 대여소에 설치된 보관함 6개에 비치되며 6개의 안전모 보관함은 이용률이 높은 5개 대여소(국회의원회관, 국민일보 앞, KBS 앞, IFC몰, 여의나루역 1번 출구(2개))에 설치된다.

이번에 시범운영에 사용되는 안전모는 약 250g의 무게로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상징하는 녹색, 흰색, 회색을 적용한 디자인으로 제작됐으며 뒷면에는 반사지가 부착되어 있어 야간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안전모의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주 3회 이상 소독을 실시한다.

안전모는 별도의 절차없이 사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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