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폭염 속 야외노동자 열사병 예방 기본 수칙 강조

고용노동부, 폭염 속 야외노동자 열사병 예방 기본 수칙 강조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8.07.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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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병 예방 기본수칙은 물, 그늘, 휴식

지속적인 폭염으로 온열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요즘, 고용노동부가 폭염(33℃ 이상)에 대한 열사병 예방활동 및 홍보를 본격화하고 열사병 발생사업장 조치기준(지침)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하였다.

열사병으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현장조사를 통해 사업주의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 이행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법 위반 시에는 사업주를 사법처리하는 등 엄정히 조치토록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전하는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물’은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여야 하며 ‘그늘’은 햇볕을 완벽히 가려야 하고 쉬고자 하는 노동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소음, 낙하물 등 유해위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휴식’은 기온에 따라 적절히 배정하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휴식시간을 늘려야 한다. 신규입사자나 휴가복귀자에 대해서는 열 적응을 위해 더 많은 휴식시간을 배정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17년 12월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작업 시 사업주는 해당 노동자에게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고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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